

“금융, 회사, 투자 관련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증권사로부터 '원금이 보험사를 통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며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원고 Ⓐ):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투자한 주권상장법인 투자자 - 주식회사 Ⓑ (원고 Ⓑ):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한 일반법인 투자자 - Ⓒ증권 주식회사 (피고): 특정금전신탁 상품(DLS)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DLS를 인수한 금융투자회사 - Ⓓ투자증권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DLS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업자 - ⒺⒺ: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로, DLS의 기초자산인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 펀드와 Ⓖ 펀드를 관리함 - Ⓕ 펀드: ⒺⒺ가 운용하는 펀드로,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DLS의 기초자산인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함 - Ⓖ: ⒺⒺ가 운용하는 펀드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유하며 Ⓕ 펀드와 대출참여계약을 체결함 ### 분쟁 상황 1. **상품 개발 및 판매**: 피고 증권사는 Ⓓ투자증권이 발행하고 Ⓕ 펀드의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인수한 'Ⓒ able DLS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2. **원고들의 투자**: 원고 Ⓐ 주식회사는 2019년 5월 3일, 원고 주식회사 Ⓑ는 2019년 3월 21일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 **피고의 설명 오류**: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이 신탁상품이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며 '보험사 부도 같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금 손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품설명서에도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DLS는 본래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며, 보험금 지급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라 지급 거절 또는 지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코로나19 및 만기 연장**: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DLS의 만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5. **펀드 청산 및 손실 발생**: 2020년 7월, Ⓕ 펀드는 기존 운용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투자원금 중 일부만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6. **금융감독원 제재**: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상품설명서에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7. **소송 제기**: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거나,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들의 과실 상계 비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하나, 피고가 받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현존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고, 각 원금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해 70%,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받아, 원고 Ⓐ 주식회사에게 약 5.3억 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되었으나, 현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원고들이 '원금 보장 여부'라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음을 법원이 인정하여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이미 피고가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경우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 선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모르는 사람)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에 사용했으므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투자권유 및 전문투자자)**​: *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 소개를 넘어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투자자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 경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권유를 했다고 보았으며, 원고 Ⓐ 주식회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자자보호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고객에게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상품의 특성 및 주요 내용, 위험을 적절히 조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DLS 상품이 원금 비보장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원금 보장'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고, 보험금 지급 요건이나 면책 조항 등 위험 요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설명서와 실제 설명 대조**: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자의 구두 설명과 공식 상품설명서,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구두로 '원금 보장'을 강조하더라도, 서류에는 '원금 비보장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금 보장' 표현의 진위 확인**: '보험으로 원금 보장'과 같은 설명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보험사가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보험 약관 등)를 요구하여 면책 조항이나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위험 상품 인지**: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험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원금 손실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내용의 중요성**: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인지', '설명 들음' 등의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문투자자의 주의 의무**: 비록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금융투자회사의 잘못된 설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의 위험성을 스스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정보 저장의 중요성**: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받은 제안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생활형 숙박업을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숙박업 운영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전 건물 관리인 피고 D를 상대로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설치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과 주차장 사용 방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용부분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거나, 피고 C가 위임받은 관리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주차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청주 소재 집합건물(지하 6층, 지상 32층, 객실 392개) 중 67개 객실을 운영 위탁받아 'A'라는 상호로 생활형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건물의 200개 객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건물 내 약 300개 객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F호텔'이라는 상호로 일반 숙박업을 운영하며,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를 위임받은 운영사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건물의 전 관리인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 사용을 방해받아 인터넷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과 C가 원고 및 원고 고객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해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가능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MDF실 관련):**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을 구분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MDF실과 같은 전기·기계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특정 업체가 사영업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방해배제금지 청구 (주차장 관련):** *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운영사로 선정되어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A 방문객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위임받은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 원고 고객의 주차장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단순히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하며, 피고 C와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공용부분 사용 주장은 적법한 절차(관리단 결의 등)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이중 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수인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원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E에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K, L, N: 피고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관련된 개인들로서, 원고들은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H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대신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주식회사 H 및 관련 회사와 개인들에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10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도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H가 원고들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주식회사 H의 이중 매매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자신들이 주장했던 불법행위 책임이나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민법 제551조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법 제551조의 취지와 이 사건 계약의 조항 해석상 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해제권과 병렬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보아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불능)**​: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이중 매매는 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제2 매수인 모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H의 이중 매매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해결을 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이중 매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별**: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단순히 이중 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2 매매계약의 유효성**: 제1 매매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2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제2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2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이중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 위반 사실,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증권사로부터 '원금이 보험사를 통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며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원고 Ⓐ):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투자한 주권상장법인 투자자 - 주식회사 Ⓑ (원고 Ⓑ):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한 일반법인 투자자 - Ⓒ증권 주식회사 (피고): 특정금전신탁 상품(DLS)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DLS를 인수한 금융투자회사 - Ⓓ투자증권 주식회사 (보조참가인): DLS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업자 - ⒺⒺ: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로, DLS의 기초자산인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 펀드와 Ⓖ 펀드를 관리함 - Ⓕ 펀드: ⒺⒺ가 운용하는 펀드로,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DLS의 기초자산인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함 - Ⓖ: ⒺⒺ가 운용하는 펀드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유하며 Ⓕ 펀드와 대출참여계약을 체결함 ### 분쟁 상황 1. **상품 개발 및 판매**: 피고 증권사는 Ⓓ투자증권이 발행하고 Ⓕ 펀드의 참여형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인수한 'Ⓒ able DLS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2. **원고들의 투자**: 원고 Ⓐ 주식회사는 2019년 5월 3일, 원고 주식회사 Ⓑ는 2019년 3월 21일 피고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3. **피고의 설명 오류**: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이 신탁상품이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이며 '보험사 부도 같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금 손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품설명서에도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DLS는 본래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며, 보험금 지급 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라 지급 거절 또는 지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코로나19 및 만기 연장**: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고, 피고는 DLS의 만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5. **펀드 청산 및 손실 발생**: 2020년 7월, Ⓕ 펀드는 기존 운용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계적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투자원금 중 일부만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6. **금융감독원 제재**: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은 피고가 상품설명서에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7. **소송 제기**: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받거나,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들의 과실 상계 비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하나, 피고가 받은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현존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529,868,198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304,342,459원을 지급하고, 각 원금에 대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해 70%,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증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받아, 원고 Ⓐ 주식회사에게 약 5.3억 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되었으나, 현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원고들이 '원금 보장 여부'라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음을 법원이 인정하여 계약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이미 피고가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경우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 선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모르는 사람)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DLS 인수에 사용했으므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투자권유 및 전문투자자)**​: *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 소개를 넘어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투자자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 경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권유를 했다고 보았으며, 원고 Ⓐ 주식회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투자자보호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고객에게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상품의 특성 및 주요 내용, 위험을 적절히 조사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의무(설명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DLS 상품이 원금 비보장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원금 보장'과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고, 보험금 지급 요건이나 면책 조항 등 위험 요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설명서와 실제 설명 대조**: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자의 구두 설명과 공식 상품설명서,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구두로 '원금 보장'을 강조하더라도, 서류에는 '원금 비보장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금 보장' 표현의 진위 확인**: '보험으로 원금 보장'과 같은 설명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보험사가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보험 약관 등)를 요구하여 면책 조항이나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위험 상품 인지**: 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험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원금 손실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내용의 중요성**: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인지', '설명 들음' 등의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문투자자의 주의 의무**: 비록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금융투자회사의 잘못된 설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의 위험성을 스스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정보 저장의 중요성**: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받은 제안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생활형 숙박업을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숙박업 운영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전 건물 관리인 피고 D를 상대로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설치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과 주차장 사용 방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용부분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거나, 피고 C가 위임받은 관리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주차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청주 소재 집합건물(지하 6층, 지상 32층, 객실 392개) 중 67개 객실을 운영 위탁받아 'A'라는 상호로 생활형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건물의 200개 객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건물 내 약 300개 객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F호텔'이라는 상호로 일반 숙박업을 운영하며,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를 위임받은 운영사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건물의 전 관리인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 사용을 방해받아 인터넷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과 C가 원고 및 원고 고객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해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가능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MDF실 관련):**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을 구분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MDF실과 같은 전기·기계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특정 업체가 사영업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방해배제금지 청구 (주차장 관련):** *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운영사로 선정되어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A 방문객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위임받은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 원고 고객의 주차장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단순히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하며, 피고 C와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공용부분 사용 주장은 적법한 절차(관리단 결의 등)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이중 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수인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원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E에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H로부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회사입니다. - 피고 K, L, N: 피고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거나 관련된 개인들로서, 원고들은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H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대신 피고 주식회사 E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주식회사 H 및 관련 회사와 개인들에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10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도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H가 원고들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주식회사 H의 이중 매매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자신들이 주장했던 불법행위 책임이나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민법 제551조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법 제551조의 취지와 이 사건 계약의 조항 해석상 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해제권과 병렬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보아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불능)**​: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이중 매매는 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제2 매수인 모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H의 이중 매매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 해결을 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이중 매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별**: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단순히 이중 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2 매매계약의 유효성**: 제1 매매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2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제2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제2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이중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 위반 사실,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