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필요 서류 |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②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의 경우 | ▪ 책임판매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제외] |
③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으로 등록한 자가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나목),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으로 변경하거나 그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