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와 C(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에 주식회사 D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채권액을 초과하고, 당시 부동산의 시가도 대출금채권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고의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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