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회사가 D회사에 대출해준 18억 5천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B,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이 양도계약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출금 채권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담보물 가액으로 충분히 담보되어 있었으므로 D회사의 가등기 양도 계약은 A회사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4월 27일 주식회사 D에 총 18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D 소유의 공장 및 그 부지에 채권최고액 2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 근저당권에는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및 호이스트도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1/2 지분을 피고 B,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양도 계약 당시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원금, 이자 등을 합해 2,213,246,396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A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를 양도한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가등기 양도 계약의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기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회사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회사가 가등기를 양도한 시점에서 A회사의 대출금 채권이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담보 목적물의 가액으로 전액 담보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회사의 가등기 양도 행위는 채권자 A회사의 채권을 해할 우려가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D회사의 가등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범위: 이 사건의 경우 A회사의 대출금 채권(약 22억 1,324만 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2억 2천만 원)과 담보 목적물(부동산 및 기계류)의 시가(총 2,247,019,250원)를 모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A회사의 채권 전액이 근저당권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D회사의 가등기 양도 계약으로 인해 A회사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그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의 가치는 처분 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 채권액, 그리고 담보물의 시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비교하여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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