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아무개로부터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거짓말을 하여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영등포구의 카페에서 아무개에게 이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계좌 하나당 월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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