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잦은 욕설,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4일 및 2022년 9월 22일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6월경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한 배우자 - 피고 C: 원고의 배우자로, 잦은 욕설, 폭행,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사건본인 D,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7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피고의 잦은 욕설과 폭행, 그리고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를 두 차례 폭행했고, 원고는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4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시켰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하는 한편,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원은 피고의 잦은 욕설, 두 차례에 걸친 원고 폭행, 그로 인해 원고가 자녀들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84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2022년 6월경에 알게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8월 25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 및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분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 발생 시 진단서, 사진, 녹취록,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 안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인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책정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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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1982년에 혼인하여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으나,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의 사유로 갈등을 겪다 201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 생활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2년 혼인 후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으나, 피고의 폭행, 욕설 및 폭언,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8년부터 별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중단했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42년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근거한 이혼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가 1982년 결혼 이후 약 42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고 2018년부터 별거하여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이 중단된 점,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한쪽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간통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났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폭력, 모욕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장기간 별거, 폭언,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모두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6호 사유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된 별거 기간이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주장할 때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다른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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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폭언, 욕설, 폭행, 알코올 중독, 생활비 미지급, 가정 무관심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미 지급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하여 기각했으나, 피고에게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와 매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피고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 F: 이혼 소송의 상대방으로, 원고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28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폭언, 욕설, 폭행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었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학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 문제와 자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2일 가정폭력을 이유로 원고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9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2.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3.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4. 자녀에 대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12,000,000원 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26,951,002원을 받았고 그 안에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기각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5.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매월 2회,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1박 2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는 해소하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계속 유지되도록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알코올 중독,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자녀 학대 등의 행위와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결정,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당사자들의 의사, 그리고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도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관계에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메시지, 녹취록 등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미 생활비나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잦은 욕설, 폭행,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4일 및 2022년 9월 22일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6월경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한 배우자 - 피고 C: 원고의 배우자로, 잦은 욕설, 폭행,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사건본인 D, E: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7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피고의 잦은 욕설과 폭행, 그리고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를 두 차례 폭행했고, 원고는 가정폭력을 피해 자녀들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0월 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2024년 7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시켰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명하는 한편,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원은 피고의 잦은 욕설, 두 차례에 걸친 원고 폭행, 그로 인해 원고가 자녀들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84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2022년 6월경에 알게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8월 25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폭행 및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분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 발생 시 진단서, 사진, 녹취록,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 안전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인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책정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생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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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1982년에 혼인하여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으나,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의 사유로 갈등을 겪다 201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결혼 생활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2년 혼인 후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으나, 피고의 폭행, 욕설 및 폭언,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8년부터 별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중단했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42년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근거한 이혼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와 피고가 1982년 결혼 이후 약 42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고 2018년부터 별거하여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이 중단된 점,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혼인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한쪽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간통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났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폭력, 모욕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장기간 별거, 폭언,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모두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6호 사유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장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된 별거 기간이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욕설, 도박, 경제적 무책임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주장할 때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다른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 2024
원고와 피고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폭언, 욕설, 폭행, 알코올 중독, 생활비 미지급, 가정 무관심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이미 지급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하여 기각했으나, 피고에게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와 매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피고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 F: 이혼 소송의 상대방으로, 원고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28일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폭언, 욕설, 폭행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었으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학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음주 문제와 자녀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2일 가정폭력을 이유로 원고 및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28일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21년 9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2.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3.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4. 자녀에 대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12,000,000원 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26,951,002원을 받았고 그 안에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기각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5.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매월 2회,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8:00까지(1박 2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는 해소하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계속 유지되도록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행, 알코올 중독,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자녀 학대 등의 행위와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인한 보호처분 결정,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재산 및 소득, 당사자들의 의사, 그리고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도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혼인 관계에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메시지, 녹취록 등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미 생활비나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