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

금융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미거주 상태임을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이란-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구 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
Q.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 상 연대보증인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가).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로부터 모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다).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의 통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7.가).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지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2항).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무효·취소로 하는 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