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일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형량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백주 대로에서의 만취 운전을 가중사유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노모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간질환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도 피고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조항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66%로 매우 높았고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감경 사유(자백, 부양가족, 건강 상태)가 참작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고된 형을 지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 행정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건강 문제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음주운전의 중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2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처분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한 경우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도 예상되어지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형편 및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였고, 그리하여 모시고 계시는 노모의 건강상태, 부의 부재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현재 간이 좋지 않아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형 예상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변호인은 형사국선전담 경력(6년)을 바탕으로 다수의 음주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앞으로 수임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이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마약 구매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신용 상태도 양호했으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홀덤펍 사업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 당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5천만 원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개인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637,511원을 19.90%의 금리로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고 향정신성의약품 구매로 과도하게 지출하여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대출 당시 동물체험업 회사 직원으로 매달 세후 170만 원에서 3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대출 이전에 연체가 없었으며 대출 직후 신용평가점수도 1,000점 만점에 803점으로 양호했습니다. 2. 피고인이 대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금융기관 스스로 독자적인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3. 피고인이 지인들과 홀덤펍 사업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과 적자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4. 대출 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이었으므로 일부를 게임이나 도박에 사용했다고 해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마약 구매를 위해 과다 지출했다는 사실도 관련 판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1.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범의 판단 기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산 상태, 주변 환경,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3. **유죄 증명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의 책임**: 자금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가 처음부터 명백히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대출 시 변제 능력이 악화되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모든 경우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투자 등 특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 계획이나 예상 수익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예: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즉시 채권자와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사기 혐의가 발생했을 때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와 변제 능력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을 결정하므로 대출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일반 개인에 대해 차용을 한 것이 아닌 대출기관을 통하여 대출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된 회사측에 연락을 하여 직접 급여내역을 전달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한 끝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물류회사의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1,94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긴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방조를 했다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원생):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한 인물. - 피해자 I, G: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놓아둔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우체국 직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편취한 주범들. - 'K' 물류회사의 담당자 H (성명불상):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지시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이 현금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즉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 면접을 거치고, 기존에 'K'라는 중국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택배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고 내용물을 알 수 없었던 점, 수취인 주소 미기재가 중국 택배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신분 위장을 시도하지 않고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던 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를 둔 피고인이 일당 10여만 원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회사나 고용주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 면접 없이 진행되거나, 특이하게 현금 배달 등을 요구하는 일자리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택배와 달리 수취인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게 밀봉된 상자를 전달하는 것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해당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하에 대학원을 다니던 중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형편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판명, 기소(병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순수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을 뿐, 현금수거책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 부인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택배회사가 중국에 실존하는 물류회사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및 제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을 다닐 만큼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음을 피력, 또한 대학원 졸업 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계획과 꿈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한 참고자료 제시와 더불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할 때,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석하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음으로서, 재판부에게 범죄임을 알았다면 결코 가담하지 않았을 올바르고, 신뢰가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이 무죄의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달한 현금액수가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5일 오후 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일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형량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요건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백주 대로에서의 만취 운전을 가중사유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노모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간질환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하면서도 피고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조항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66%로 매우 높았고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감경 사유(자백, 부양가족, 건강 상태)가 참작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고된 형을 지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 행정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건강 문제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음주운전의 중대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2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처분 전력이 있고, 본 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을 한 경우이며,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아 실형도 예상되어지는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형편 및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하였고, 그리하여 모시고 계시는 노모의 건강상태, 부의 부재시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현재 간이 좋지 않아 꾸준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충분한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형 예상이 높아지는 만큼, 양형자료 수집의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변호인은 형사국선전담 경력(6년)을 바탕으로 다수의 음주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 앞으로 수임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이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마약 구매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꾸준한 수입이 있었고 신용 상태도 양호했으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홀덤펍 사업에 투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 당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5천만 원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개인입니다. -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637,511원을 19.90%의 금리로 상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고 향정신성의약품 구매로 과도하게 지출하여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대출 당시 동물체험업 회사 직원으로 매달 세후 170만 원에서 3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대출 이전에 연체가 없었으며 대출 직후 신용평가점수도 1,000점 만점에 803점으로 양호했습니다. 2. 피고인이 대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금융기관 스스로 독자적인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3. 피고인이 지인들과 홀덤펍 사업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과 적자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4. 대출 자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이었으므로 일부를 게임이나 도박에 사용했다고 해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마약 구매를 위해 과다 지출했다는 사실도 관련 판결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물을 빼앗으려는 고의)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1.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범의 판단 기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산 상태, 주변 환경,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3. **유죄 증명의 원칙**: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의 책임**: 자금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자체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가 처음부터 명백히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대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대출 시 변제 능력이 악화되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모든 경우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투자 등 특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 계획이나 예상 수익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예: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인해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즉시 채권자와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사기 혐의가 발생했을 때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와 변제 능력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대출을 결정하므로 대출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일반 개인에 대해 차용을 한 것이 아닌 대출기관을 통하여 대출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 승인을 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출기관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을 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대출행위라는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된 회사측에 연락을 하여 직접 급여내역을 전달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찾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한 끝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호인의 업무입니다.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물류회사의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1,94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긴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방조를 했다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원생):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한 인물. - 피해자 I, G: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놓아둔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우체국 직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편취한 주범들. - 'K' 물류회사의 담당자 H (성명불상):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택배 아르바이트를 지시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이 현금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즉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영상통화 면접을 거치고, 기존에 'K'라는 중국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택배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았고 내용물을 알 수 없었던 점, 수취인 주소 미기재가 중국 택배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신분 위장을 시도하지 않고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던 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를 둔 피고인이 일당 10여만 원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회사나 고용주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면 면접 없이 진행되거나, 특이하게 현금 배달 등을 요구하는 일자리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택배와 달리 수취인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게 밀봉된 상자를 전달하는 것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해당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하에 대학원을 다니던 중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형편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판명, 기소(병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순수 배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을 뿐, 현금수거책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 부인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택배회사가 중국에 실존하는 물류회사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및 제출을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학원을 다닐 만큼 가정형편이 여유가 있음을 피력, 또한 대학원 졸업 후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계획과 꿈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한 참고자료 제시와 더불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할 때,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석하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음으로서, 재판부에게 범죄임을 알았다면 결코 가담하지 않았을 올바르고, 신뢰가는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노력이 무죄의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달한 현금액수가 크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