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의도용 부정발급 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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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부정발급 되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7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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