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와 다수의 개인 및 조합이 K빌딩의 한 구분건물을 공동 소유하던 중, 분할 금지 약정이 없고 분할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A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성격상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그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한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한 회사) - 피고들: B, C, D, E, F, G, H, I, J조합 (원고와 함께 K빌딩 구분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 및 조합)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은 K빌딩 내의 특정 구분건물을 각기 다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른 가치를 분배받기 위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와 적절한 분할 방법(현물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분건물의 경우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2 지분율 계산표에 기재된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분할 금지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K빌딩의 구분건물로서 그 성질상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물 분할 시 면적이 과소해져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그 분할 방법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거나 상응하는 가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단,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에 따르면, 재판상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 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불가능을 넘어,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빌딩의 구분건물이라는 특성과 현물 분할 시 경제적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금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사람과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눈 후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 방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분할 방식(현물 분할, 대금 분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공유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원하는 분할 방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아내인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부부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남편 D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G의 남편 D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D: 원고 G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G는 남편 D과 2003년 1월 3일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 22일경부터 피고 B가 남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2024년 8월 29일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2023년 12월 말경 D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B 사이에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피고 거주지 주변 주차, 피고의 차량 탑승 및 동반 이동 등)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D과 친구 관계였고, 함께 차량을 이용하거나 만난 것이 업무상 또는 친구 모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설명과 증거(트럭 매매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산악회 모임 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06조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은 부부가 서로 배우자로서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제3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D이 두 차례 차량에 동승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제시한 업무상 동승 및 친구들과의 모임 등 합리적인 해명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증거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닌,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부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함께 차량에 탑승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만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합리적인 이유(업무상 만남, 친목 모임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 동료의 진술서, 모임 일정, 대화 내역 등)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는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까지 판단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약 8개월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업소에 콘돔 마사지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 성매매 여성들 (E 등): 피고인 A가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들 - 불특정 남성 손님들: 피고인 A의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한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창원에서 'D'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손님을 유치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약 8개월간 영업을 지속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62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골육종 암 진단을 받은 아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고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3,622만 원의 범죄 수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으며 증거물들도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득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가족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3,622만 원의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막고 범죄수익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중대한 범죄로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것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결국 몰수됩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범죄 수익이 클수록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경중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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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와 다수의 개인 및 조합이 K빌딩의 한 구분건물을 공동 소유하던 중, 분할 금지 약정이 없고 분할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A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성격상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그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한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유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한 회사) - 피고들: B, C, D, E, F, G, H, I, J조합 (원고와 함께 K빌딩 구분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 및 조합)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은 K빌딩 내의 특정 구분건물을 각기 다른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에 따른 가치를 분배받기 위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와 적절한 분할 방법(현물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분건물의 경우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2 지분율 계산표에 기재된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분할 금지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K빌딩의 구분건물로서 그 성질상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물 분할 시 면적이 과소해져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그 분할 방법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거나 상응하는 가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단,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에 따르면, 재판상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 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불가능을 넘어,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빌딩의 구분건물이라는 특성과 현물 분할 시 경제적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금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사람과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과 같이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눈 후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 방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분할 방식(현물 분할, 대금 분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공유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원하는 분할 방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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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부부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남편 D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원고 G의 남편 D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D: 원고 G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G는 남편 D과 2003년 1월 3일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6월 22일경부터 피고 B가 남편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2024년 8월 29일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2023년 12월 말경 D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된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B 사이에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피고 거주지 주변 주차, 피고의 차량 탑승 및 동반 이동 등)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D과 친구 관계였고, 함께 차량을 이용하거나 만난 것이 업무상 또는 친구 모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설명과 증거(트럭 매매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 산악회 모임 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06조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은 부부가 서로 배우자로서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제3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D이 두 차례 차량에 동승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제시한 업무상 동승 및 친구들과의 모임 등 합리적인 해명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증거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닌,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부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함께 차량에 탑승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만난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합리적인 이유(업무상 만남, 친목 모임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 동료의 진술서, 모임 일정, 대화 내역 등)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는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까지 판단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약 8개월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업소에 콘돔 마사지 오일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 성매매 여성들 (E 등): 피고인 A가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들 - 불특정 남성 손님들: 피고인 A의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한 손님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창원에서 'D'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손님을 유치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약 8개월간 영업을 지속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622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골육종 암 진단을 받은 아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고 주변의 선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3,622만 원의 범죄 수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으며 증거물들도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득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가족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3,622만 원의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막고 범죄수익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중대한 범죄로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것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결국 몰수됩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범죄 수익이 클수록 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경중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