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30일에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와 그날과 2018년 10월 20일에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소집통지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이며, 이는 취소사유일 뿐 부존재나 무효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실제로 총회가 개최되었고 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집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회의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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