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종중 임원의 횡령 의혹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임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임원들이 사임했습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및 새 대표자 선임 결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종중원들이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대표자 선임 결의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는 무효로, 대표자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경 C종중의 상임이사 G에 대한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종중 내부에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15일 임원회의가 열려 회장을 포함한 기존 임원들이 사임하고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긴다'는 내용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D이 종중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를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이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승인과 D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종중원들이 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와 종중 대표자 D의 선임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종중의 2019년 6월 29일자 종중총회에서 D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으며, 같은 종중총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및 위원 구성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 부존재 확인)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종중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대표자 선임 결의는 그 절차적 중대 하자로 인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 또한 소집 통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총회의 유효성과 관련된 여러 법리와 민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려면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은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비록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참조).
종중총회 소집 통지: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연고항존자)이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 권한을 갖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78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위반된 종중총회의 소집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7669 판결 등 참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중총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종중총회의 결의는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총회 소집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집 통지: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과 같은 특정 소통 채널만으로 통지하는 것은 전체 종중원에게 총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과 기간: 회의의 목적 사항, 특히 대표자 선임이나 조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소집 통지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충분한 숙려 기간을 주지 않는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절차: 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할 때는 안건 상정, 찬반 의사 확인, 표 집계 등의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시에도 실제 결의 내용과 참석 및 찬성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결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그 소집에 동의하고 권한을 위임했다면 소집권한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집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소집 통지 절차 자체의 하자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대전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