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신주 발행과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에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주장을 반박하며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정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과 상호 변경 등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무효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결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