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주식회사 D는 언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5,100주(51%)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2022년 7월 15일,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F에게 5,3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F는 2022년 8월 9일 신주인수대금 5,300만 원을 납입하여 새로운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주식 보유율은 51%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피고는 2022년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사명 변경, 정관 일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원고는 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이사회 결의 부재,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통지서 의안 요령 미기재, 신주발행 무효로 인한 의결권 없는 자의 행사, 결의 내용의 위법성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기존 대표이사 E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대표이사 E 측은 F에게 신주 5,300주를 발행하여 원고의 지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회사명 변경,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되었는데, 원고는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내용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소집 절차상 이사회 결의 부재,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안건 내용의 구체적 설명 미비 등 여러 절차적 문제들이 경영권 다툼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와 방법을 거쳤는지, 특히 이사회 결의 부재, 법정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소집 통지서에 의안의 요령 미기재 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주주총회일 10일 전까지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집통지서에 상호 변경, 정관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에 대한 의안의 요령(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소집 절차상의 하자들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부존재'나 '무효' 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재량기각 사유(하자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여러 하자가 가볍지 않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62조 (총회 소집의 결정):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정관 제23조 제1항 (소집 통지 기간): 회사의 정관에 따라 기명주주에게는 주주총회일 10일 전까지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3조 제2항, 제363조, 제179조 (소집 통지서 기재 사항):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에 대한 '의안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상호 변경,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단순히 안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변경 내용이나 부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면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0조의3 제1항,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 시에는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액, 행사 기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정관 개정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결의 내용상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불소급): 신주발행 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신주발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신주발행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회사법적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 제379조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재량기각):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절차상의 여러 하자가 가볍지 않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운영, 특히 주주총회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법령과 회사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권 분쟁과 같은 대립 상황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절차상의 하자도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에는 단순히 안건의 제목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변경될 정관의 내용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방법, 행사가액 등 구체적인 의안의 요령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안건을 숙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등 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 절차를 법령에 따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설령 결의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법원은 결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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