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사유 |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87조의42 및 제241조) |
절차 |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87조의42 및 제241조제1항) |
적용법률 | ||
재판관할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 |
효과 |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87조의38) | 각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87조의42,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