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A와 B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피고 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D와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D와 E가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결의의 부존재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D와 E가 사임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전 결의의 부존재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기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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