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세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가 필요하므로 창업하려는 업종이 영업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