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부한 형사사건 업무처리 경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온라인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게시한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지목된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가 특정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동영상 게시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를 두고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책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4,7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동영상 게시의 동기 경위 표현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 게시하는 콘텐츠는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동영상 게시 전 내용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게시물의 내용 동기 게시 경위 피해의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고액의 배상을 기대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2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B은 망인 E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대여자 및 변제 금액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망인 E로부터 빌렸다고 주장. - 피고 C: 피고 B의 자녀로, 원고 A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부인. - D: 원고 A의 자녀로, 금융 거래 시 계좌가 사용됨. - 망인 E: 2021년 11월 6일 사망한 인물로, 피고 B이 대여자라고 주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5월 30일 피고 B에게 연 24% 이자로 2천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40만원을 공제한 176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자신이 망인 E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원고 A는 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은 여러 차례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제 대여자임을 인정했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아 대여원금을 19,723,541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총 34,3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만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사용했으나,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보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증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진정한 대여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망인 E인지 여부,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이자율 및 선이자 공제액의 적정성 판단, 피고 B의 변제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변제충당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은 원고 A에게 5,786,391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은 원고 A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 A의 주장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청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및 제3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6개월 선이자로 공제한 2,400,000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4%)에 따른 6개월분 이자 2,123,541원을 초과하는 276,459원이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대여원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법원은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선이자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보증계약의 유효성: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유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사용했으나, 피고 C로부터 보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성립에 있어 보증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 차용인,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경우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의사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 대여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여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 시에는 법정 이율을 고려하여 정확한 원리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 시에는 변제 날짜, 금액, 변제 명목(원금 또는 이자)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C는 부동산 매수 후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채무액을 공탁했고,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매도인. - 피고 B: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 자. - 주식회사 C (이 사건 회사):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회사,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 G조합: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했으나, C는 계약금 13억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조합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0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으로 2021년 12월 15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23년 12월 22일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 2025년 1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3년 7월 31일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총 1,482,807,650원에 양수받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2023년 12월 28일 1,482,807,650원을 변제공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추가 이자 및 비용을 더해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1,638,342,155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 소유권이 원 매도인에게 회복된 경우, 매수인이 설정했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원 매도인이 변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세 건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2024년 11월 26일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인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역시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제공탁을 통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액을 변제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원고의 공탁은 유효한 변제가 되어 채무 이행의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법률적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고, 소유권은 처음부터 원 매도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에게 회복되었고, 원고는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과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 경매 신청 비용 등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후속 법적 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가령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함께 회복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가 온라인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게시한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지목된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가 특정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동영상 게시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를 두고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온라인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책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4,7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동영상 게시의 동기 경위 표현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 게시하는 콘텐츠는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동영상 게시 전 내용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게시물의 내용 동기 게시 경위 피해의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고액의 배상을 기대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2천만원을 대여했으나 피고 B은 망인 E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대여자 및 변제 금액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망인 E로부터 빌렸다고 주장. - 피고 C: 피고 B의 자녀로, 원고 A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부인. - D: 원고 A의 자녀로, 금융 거래 시 계좌가 사용됨. - 망인 E: 2021년 11월 6일 사망한 인물로, 피고 B이 대여자라고 주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5월 30일 피고 B에게 연 24% 이자로 2천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40만원을 공제한 176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자신이 망인 E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원고 A는 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은 여러 차례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제 대여자임을 인정했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보아 대여원금을 19,723,541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2019년 7월 31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총 34,3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만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C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사용했으나,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보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증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진정한 대여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망인 E인지 여부,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이자율 및 선이자 공제액의 적정성 판단, 피고 B의 변제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변제충당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은 원고 A에게 5,786,391원과 이에 대한 2021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은 원고 A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 A의 주장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C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청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및 제3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6개월 선이자로 공제한 2,400,000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4%)에 따른 6개월분 이자 2,123,541원을 초과하는 276,459원이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대여원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 대여 계약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법원은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선이자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보증계약의 유효성: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유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사용했으나, 피고 C로부터 보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성립에 있어 보증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자, 차용인,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경우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의사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 대여의 주체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여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변제 시에는 법정 이율을 고려하여 정확한 원리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 시에는 변제 날짜, 금액, 변제 명목(원금 또는 이자)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C는 부동산 매수 후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채무액을 공탁했고,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매도인. - 피고 B: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 자. - 주식회사 C (이 사건 회사):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회사,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 G조합: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식회사 C에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했으나, C는 계약금 13억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계약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조합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0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으로 2021년 12월 15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23년 12월 22일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아 2025년 1월 10일 판결이 확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3년 7월 31일 G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총 1,482,807,650원에 양수받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2023년 12월 28일 1,482,807,650원을 변제공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추가 이자 및 비용을 더해 2024년 11월 26일까지 총 1,638,342,155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 소유권이 원 매도인에게 회복된 경우, 매수인이 설정했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원 매도인이 변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세 건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2024년 11월 26일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인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역시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제공탁을 통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액을 변제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으므로, 원고의 공탁은 유효한 변제가 되어 채무 이행의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법률적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고, 소유권은 처음부터 원 매도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은 원고에게 회복되었고, 원고는 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과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 경매 신청 비용 등 근저당권설정 계약에 따라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후속 법적 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회복되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가령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함께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