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가칭)H 추진위원회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1억 5천 7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자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H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하고 E 주식회사에 그에 따른 자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미지급된 금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 -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며,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주체 - 피고 E 주식회사: (가칭)H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신탁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1억 5천 7백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었는데,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칭)H 추진위원회가 E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자, 두 피고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이행 및 실제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추심금 청구임을 전제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가칭)H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E 주식회사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E 주식회사가 그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억 5천 7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받으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에 자금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해 E 주식회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7조에서 규정하는 채무 이행의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 주식회사는 (가칭)H 추진위원회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가칭)H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에 기반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상법 또는 민법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의사표시 이행 및 자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청구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같이 제3자가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실제 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금 집행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당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나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일정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자금 집행 절차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와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에게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개인 A와 B가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상고인: A, B (H지역주택조합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들) - 피고 및 상고인: H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H지역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29.자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상고 이유가 위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5조**: 위 조항들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때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하여,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검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즉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의 중요성**: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상고는 비용 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고는 기각될 뿐만 아니라, 상고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원고 A, B, 주위적 원고 C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피고 위원회가 이 환불 약정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아 총회 결의가 없었던 것은 무효이며, 그 무효는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도 미치므로, 피고들이 원고 A, B, C에게 납부된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위적 원고 C: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예비적 원고 J: 주위적 원고 C의 자녀로, 처음에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이후 C에게 계약이 변경되어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고 환불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일 '사업진행 기간 중 관할관청에 지구단위계획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위원회가 이 환불 약정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위원회 측은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가 아니며,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고, 계약 내용상 업무대행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선택적으로 피고들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라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그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환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 미치는지 여부(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적용)입니다. 넷째, 피고 주식회사 H와 같은 업무대행사의 책임 유무와 업무대행비 또한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H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5천만 원, 원고 B에게 6천만 원, 주위적 원고 C에게 5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원고 J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원고 C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주위적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 J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 J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규모를 감소시켜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상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총유물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무효인 환불 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 B, C가 납입한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해 자백간주되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고, 예비적 원고 J의 청구는 주위적 원고 C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의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그 사단의 재산으로서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을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 행위(단순 채무부담을 넘어 총유물의 규모를 감소시켜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불 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환불 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규정한 법률로, 본 판결에서 연 12%의 지연이율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경우, '안심보장증서'와 같이 분담금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약속하는 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약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무대행비 등 세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분담금 전액 반환'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의 특약 성격이 인정되면 업무대행비 또한 환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일부 분담금을 지급했더라도, 최종적인 계약 의사 결정 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환불 약정의 신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가칭)H 추진위원회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1억 5천 7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자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H 추진위원회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명하고 E 주식회사에 그에 따른 자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미지급된 금원을 받아야 할 당사자 -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며,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주체 - 피고 E 주식회사: (가칭)H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신탁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1억 5천 7백만 원의 미지급금이 있었는데,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칭)H 추진위원회가 E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자, 두 피고를 상대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이행 및 실제 자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추심금 청구임을 전제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가칭)H 추진위원회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E 주식회사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E 주식회사가 그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원고 A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억 5천 7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받으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에 자금집행 요청 의사표시를 하고, E 주식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가칭)H 추진위원회는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 대해 E 주식회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387조에서 규정하는 채무 이행의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 주식회사는 (가칭)H 추진위원회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가칭)H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에 기반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상법 또는 민법상 이율),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고의 청구가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의사표시 이행 및 자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청구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같이 제3자가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실제 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금 집행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당 의사표시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서나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일정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자금 집행 절차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와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에게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개인 A와 B가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대법원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피상고인: A, B (H지역주택조합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들) - 피고 및 상고인: H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H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H지역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29.자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 H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제3항**: 상고 이유가 위 심리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5조**: 위 조항들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때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하여,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의 어려움 이해**: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 검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자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즉 원심판결에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의 중요성**: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불필요한 상고는 비용 부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고는 기각될 뿐만 아니라, 상고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상고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N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원고 A, B, 주위적 원고 C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피고 위원회가 이 환불 약정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 약정을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아 총회 결의가 없었던 것은 무효이며, 그 무효는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도 미치므로, 피고들이 원고 A, B, C에게 납부된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위적 원고 C: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예비적 원고 J: 주위적 원고 C의 자녀로, 처음에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이후 C에게 계약이 변경되어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고 환불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N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5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체결 당일 '사업진행 기간 중 관할관청에 지구단위계획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위원회가 이 환불 약정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위원회 측은 환불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가 아니며,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하고, 계약 내용상 업무대행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선택적으로 피고들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약정이 총유물 처분 행위라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그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환불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 미치는지 여부(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적용)입니다. 넷째, 피고 주식회사 H와 같은 업무대행사의 책임 유무와 업무대행비 또한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N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H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5천만 원, 원고 B에게 6천만 원, 주위적 원고 C에게 5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원고 J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원고 C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주위적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 J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 J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라는 총유물의 규모를 감소시켜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상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총유물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무효인 환불 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 B, C가 납입한 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해 자백간주되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고, 예비적 원고 J의 청구는 주위적 원고 C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275조 제1항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의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그 사단의 재산으로서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을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관리·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 행위(단순 채무부담을 넘어 총유물의 규모를 감소시켜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불 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환불 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규정한 법률로, 본 판결에서 연 12%의 지연이율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경우, '안심보장증서'와 같이 분담금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을 약속하는 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약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합가입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업무대행비 등 세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분담금 전액 반환'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의 특약 성격이 인정되면 업무대행비 또한 환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일부 분담금을 지급했더라도, 최종적인 계약 의사 결정 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환불 약정의 신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