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 관련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A, B, C, D, E, F, G, H, I (자금집행요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개인들) - 피고(상고인): T지역주택조합(대표자 위원장 L)과 주식회사 M(대표자 사내이사 N) (원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단체 및 기업) ### 핵심 쟁점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할 만한 법적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한 법적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고 이유에 법령 위반 등 중요한 법적 쟁점이 없거나, 법령 해석이나 사실 인정에 일반적인 중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2025년 4월 10일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원고는 건물 인도 및 미지급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2025년 9월 1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임대인) - 피고 D: 상가 건물을 빌려 사용한 세입자(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0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5년 4월 1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5년 8월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며 건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 중 59.67㎡ 부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11일부터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각각 부담합니다. 위 판결의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관계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 연체 차임, 손해배상 채무)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임차인의 채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만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 관련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A, B, C, D, E, F, G, H, I (자금집행요청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개인들) - 피고(상고인): T지역주택조합(대표자 위원장 L)과 주식회사 M(대표자 사내이사 N) (원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단체 및 기업) ### 핵심 쟁점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할 만한 법적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한 법적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고 이유에 법령 위반 등 중요한 법적 쟁점이 없거나, 법령 해석이나 사실 인정에 일반적인 중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2025년 4월 10일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원고는 건물 인도 및 미지급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2025년 9월 1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임대인) - 피고 D: 상가 건물을 빌려 사용한 세입자(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4월 10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5년 4월 1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2025년 8월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며 건물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사건 부동산 중 59.67㎡ 부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9월 11일부터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각각 부담합니다. 위 판결의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관계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러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예: 연체 차임, 손해배상 채무)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다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임차인의 채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공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만료 후에도 점유가 계속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