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양형부당) 여부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 중 오기(‘E’를 ‘I’로)는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재판의 오기 기타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에 단순한 오타나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 법원이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 중 ‘E’를 ‘I’로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양형부당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통상 대포통장 등 계좌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법률이 정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양형 조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예컨대 통장 대여 등)과 같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산되거나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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