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법원이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고와 아파트 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유한 자로,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고, 모친과 함께 아파트를 단독 점유·사용했습니다. 피고의 지분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9년 10월 25일 아파트 한 채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 B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B 스스로도 지분 가치에서 채권최고액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동 소유자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 (현물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 소유 아파트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아파트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현물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상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대금 분할)을 따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구조 및 기능상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며, 피고의 지분에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상대방 지분을 매수할 의사나 자력이 없어 현물 분할 시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구조상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쪽 지분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나 분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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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자동제어기기 개발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 건축내장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체 주식회사 D와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공동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A에게는 52,830,000원, 원고 B에게는 17,600,000원, 원고 C에게는 55,348,700원의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나 적정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D): 원고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에게 레이아웃 변경공사와 동물실험연구소 구축공사를 원도급 준 회사입니다. - G: 충주공장 파트워셔 및 과립기 훅업 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주식회사 D)는 원도급사(주식회사 E, G)로부터 받은 공사를 원고 회사들(주식회사 A, B, C)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계약에 따라 자동제어, 건축내장, 냉난방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정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공동소송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각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일부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들의 청구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각 원고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A: E 레이아웃 변경공사 잔여 공사대금 64,900,000원 중, 5층 CCTV 시스템 미설치분 9대(9,900,000원)와 5층 출입통제시스템 미설치분 1개(2,170,000원)를 공제한 52,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4. 3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E 부천공장 동물실험연구소 구축공사 잔여 공사대금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4. 3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 레이아웃 변경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C: E 레이아웃 변경공사 잔여 공사대금 5,500,000원, E 부천공장 동물실험연구소 구축공사 잔여 공사대금 19,800,000원, G 충주공장 파트워셔 및 과립기 훅업 공사 잔여 공사대금 30,048,700원(총 55,348,700원) 및 각 금액에 대한 특정일(2023. 1. 21., 2023. 2. 28., 2023. 1. 26., 2023. 1. 2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 레이아웃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여러 하도급 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합계 125,77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대금 합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65조 (통상공동소송)**​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송에서 공동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개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청구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소송의 종류가 같고 발생 원인이 유사하다면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공사도급계약상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원칙** - **총 공사대금 계약의 원칙**: 일반적으로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수급인(공사를 수행하는 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도급인(공사를 맡긴 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 **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 다만, 본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및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 **증명 책임**: 추가 공사를 주장하는 수급인(원고들)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추가 공사를 요청받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공사 완료 사실, 구체적인 대금 합의, 그리고 피고 직원이 그러한 약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공사 발생 시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통해 법원은 각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모든 계약 및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공사 범위, 기간, 대금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별도의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직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해당 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직원의 요청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는 사진, 영상 기록, 작업 일지, 제3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미시공 주장을 반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잔액을 명확히 관리하고, 지급 기일이 지난 미수금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을 독촉하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사건처럼 '통상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던 원고 A이 피고 D, G으로부터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하자,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가 가해 학생들인 피고 D, G 및 이들의 부모인 피고 E, F,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 G의 학교폭력 사실과 이들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이들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 모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를,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자 소송의 주요 원고 (미성년자)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 피고 D, G: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미성년자) - 피고 E, F: 피고 D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자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공동 책임이 인정된 피고 - 피고 H, I: 피고 G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자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공동 책임이 인정된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A은 2022년 M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피고 D, G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 다양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원고 A은 2022년 11월경 발모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친구 관계의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의 신고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피고 D, G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들은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D 측이 오히려 원고 A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 A과 그 부모는 가해 학생 및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 E, F이 공동으로 11,836,880원(적극적 손해 1,836,88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G, H, I은 이들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6,836,880원(적극적 손해 1,836,88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에게는 피고 D, E, F이 공동으로 각각 2,000,000원을, 피고 G, H, I은 이들과 공동하여 각 1,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 본인과 더불어 그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함께,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청구된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G의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의 행위가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 G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이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및 관련 판례 법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G의 부모인 피고 E, F, H, I은 자녀들이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과실이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위, 결과, 피해자의 치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에 따라 법원이 책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 **지연손해금**: 법원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및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학교폭력 담당 교사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폭력 행위의 내용, 발생 시기, 장소, 가해 학생,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및 정신과 치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은 전문의의 진료와 소견이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활용:** 학교폭력 신고 후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미성년 가해 학생도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5. **손해배상 범위:** 병원 치료비, 약값 등 직접적인 손해(적극적 손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교폭력의 경위, 기간,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전학 및 이사 비용:** 전학이나 이사와 같은 특별 손해는 가해자가 그러한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법원이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유한 자로, 피고와 아파트 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유한 자로,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소유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고, 모친과 함께 아파트를 단독 점유·사용했습니다. 피고의 지분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2019년 10월 25일 아파트 한 채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 B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B 스스로도 지분 가치에서 채권최고액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동 소유자 간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지 (현물 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 소유 아파트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아파트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현물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상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대금 분할)을 따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구조 및 기능상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며, 피고의 지분에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상대방 지분을 매수할 의사나 자력이 없어 현물 분할 시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소유 부동산을 분할할 때는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구조상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쪽 지분에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나 분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산업용 자동제어기기 개발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 건축내장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체 주식회사 D와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공동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A에게는 52,830,000원, 원고 B에게는 17,600,000원, 원고 C에게는 55,348,700원의 잔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나 적정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로,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주식회사 D): 원고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에게 레이아웃 변경공사와 동물실험연구소 구축공사를 원도급 준 회사입니다. - G: 충주공장 파트워셔 및 과립기 훅업 공사를 발주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주식회사 D)는 원도급사(주식회사 E, G)로부터 받은 공사를 원고 회사들(주식회사 A, B, C)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계약에 따라 자동제어, 건축내장, 냉난방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정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공동소송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각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일부 공사가 미완료되었거나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들의 청구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각 원고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A: E 레이아웃 변경공사 잔여 공사대금 64,900,000원 중, 5층 CCTV 시스템 미설치분 9대(9,900,000원)와 5층 출입통제시스템 미설치분 1개(2,170,000원)를 공제한 52,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4. 3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E 부천공장 동물실험연구소 구축공사 잔여 공사대금 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4. 3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 레이아웃 변경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C: E 레이아웃 변경공사 잔여 공사대금 5,500,000원, E 부천공장 동물실험연구소 구축공사 잔여 공사대금 19,800,000원, G 충주공장 파트워셔 및 과립기 훅업 공사 잔여 공사대금 30,048,700원(총 55,348,700원) 및 각 금액에 대한 특정일(2023. 1. 21., 2023. 2. 28., 2023. 1. 26., 2023. 1. 23.)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 레이아웃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여러 하도급 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합계 125,778,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대금 합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65조 (통상공동소송)**​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송에서 공동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개별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들이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청구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소송의 종류가 같고 발생 원인이 유사하다면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공사도급계약상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원칙** - **총 공사대금 계약의 원칙**: 일반적으로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수급인(공사를 수행하는 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도급인(공사를 맡긴 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 **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 다만, 본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이 증명되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및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 **증명 책임**: 추가 공사를 주장하는 수급인(원고들)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추가 공사를 요청받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공사 완료 사실, 구체적인 대금 합의, 그리고 피고 직원이 그러한 약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공사 발생 시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통해 법원은 각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모든 계약 및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공사 범위, 기간, 대금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별도의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직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해당 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직원의 요청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는 사진, 영상 기록, 작업 일지, 제3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미시공 주장을 반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잔액을 명확히 관리하고, 지급 기일이 지난 미수금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을 독촉하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건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사건처럼 '통상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초등학교 동급생이었던 원고 A이 피고 D, G으로부터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하자,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가 가해 학생들인 피고 D, G 및 이들의 부모인 피고 E, F, H, I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 G의 학교폭력 사실과 이들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이들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 모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를, 원고 B, C에게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자 소송의 주요 원고 (미성년자)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 피고 D, G: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미성년자) - 피고 E, F: 피고 D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자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공동 책임이 인정된 피고 - 피고 H, I: 피고 G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 자녀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해 공동 책임이 인정된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A은 2022년 M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피고 D, G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 다양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원고 A은 2022년 11월경 발모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이후 친구 관계의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의 신고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피고 D, G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들은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D 측이 오히려 원고 A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 A과 그 부모는 가해 학생 및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D, E, F이 공동으로 11,836,880원(적극적 손해 1,836,88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G, H, I은 이들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6,836,880원(적극적 손해 1,836,88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에게는 피고 D, E, F이 공동으로 각각 2,000,000원을, 피고 G, H, I은 이들과 공동하여 각 1,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학생 본인과 더불어 그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함께,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청구된 손해배상액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 G의 성기 노출 강요, 모욕, 폭행 등의 행위가 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 G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으로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이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및 관련 판례 법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G의 부모인 피고 E, F, H, I은 자녀들이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과실이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위, 결과, 피해자의 치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에 따라 법원이 책임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 **지연손해금**: 법원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5% (판결 선고일까지) 및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비율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학교폭력 담당 교사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폭력 행위의 내용, 발생 시기, 장소, 가해 학생,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및 정신과 치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은 전문의의 진료와 소견이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활용:** 학교폭력 신고 후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가해 학생 및 부모의 책임:** 미성년 가해 학생도 책임 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5. **손해배상 범위:** 병원 치료비, 약값 등 직접적인 손해(적극적 손해)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교폭력의 경위, 기간,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전학 및 이사 비용:** 전학이나 이사와 같은 특별 손해는 가해자가 그러한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