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피고인 B는 마약 매매 및 투약, 피고인 C는 마약 투약으로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파기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는 징역형 및 추징금 1,807,905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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