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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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cardrotax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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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金錢)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다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과(前科)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