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 외 5명은 주범 G과 공모하여 대규모 마약류(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매수, 매도, 알선, 소지, 투약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 E, F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마약류 및 관련 도구 몰수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주범 G은 독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대량의 마약류를 국제 우편으로 밀수입하기 위해 피고인 A, B, D에게 연락처 제공 및 수취지 물색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수취인 연락처로 제공하고 마약이 담긴 수화물을 대신 수령하여 약 1억 7천 5백만원 상당의 마약 밀수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B와 D 또한 G에게 마약 수취 장소와 연락처를 제공하여 약 6천 7백 9십만원 상당의 마약 밀수를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G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거나 직접 판매, 알선, 투약, 소지하는 등의 마약류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A, B, D, E, F는 모두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가 수사 기관에 적발되어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어 범행이 완료되기 전부터 밀수입을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의 가액'을 실제 구매 가격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시장 암거래 소매 가격으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엑스터시의 가액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이 수입된 마약류의 종류,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특정 분량만큼 매수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도구 몰수, 4,88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15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3,0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 4,9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0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9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마약 밀수 방조 혐의에 대해, 마약류가 국내 영토로 반입되기 전에 이미 G의 밀수 범행을 알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변동성이 큰 실제 구매 가격이 아닌,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객관적인 암거래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엑스터시의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별 최저 가격보다는 실제 판매 가격 및 부산 지역 시세를 고려하여 검사가 주장한 1정당 7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이 마약류의 종류, 수량, 고액 가치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용 지퍼백, 과거 G과의 마약 거래 이력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 매수량에 대해서는 주범 G과 피고인 D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여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압수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매수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으며, 밀수입, 판매, 알선 등은 더욱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제적인 마약 밀수입에 가담하는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마약류 '수입'은 국외에서 국내 영토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며,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수취인 정보 제공이나 물건 수령 등 '방조'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체류 자격과 기간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물건이라도 전달받거나 소지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은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의 시장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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