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평소 전동킥보드를 사고 싶어 했던 민지, 민지는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드디어 최신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승날, 민지는 친구인 재석이, 호준이와 함께 셋이서 휴일 오후 집 근처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평소 걱정이 많고 소심한 친구 호준이가 자신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헬멧도 없으니 전동킥보드를 안타겠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주장 1
호준 : 전동킥보드 타는데 헬멧을 안 쓰면 처벌되는거 아니야? 난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타니. 나는 무서워서 안 탈래~!!
- 주장 2
재석 : 그래 호준이 네 말처럼 안전상 헬멧은 쓰는게 맞을 것 같긴하다. 그런데, 운전면허는 아니지. 전동킥보드, 요즘 애들도 다 타고 전동킥보드 면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가 왜 필요하니?
- 주장 3
민지 :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건 결국 자전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 없고 헬멧을 안 써도 처벌 안 받잖아, 그러니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라구~!
정답 및 해설
호준 : 전동킥보드 타는데 헬멧을 안 쓰면 처벌되는거 아니야? 난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타니. 나는 무서워서 안 탈래~!!
위 사례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행 시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56조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의5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 호준 : 전동킥보드 타는데 헬멧을 안 쓰면 처벌되는거 아니야? 그리고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타냐. 나는 무서워서 안 탈래~!! ”입니다. ※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2 및 별표 8 제3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