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 E 등 5명이 술집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그 외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 E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 및 피고인 B, C, E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C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경합범 관계가 발생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동폭행 무죄 판단과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E가 편의점에서 피해자 H, I와 시비가 붙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술집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A, B, C, E가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C는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A는 술집에서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D가 공동폭행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형법상 경합범(경합범 처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 E에게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D의 공동폭행 무죄를 유지하고 피고인 A의 형량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B, C, E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형량을 다시 결정하여 일부 감형하거나 재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과거 전과 및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