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의 종류 | 주택연금 가입방법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
한정후견 |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택연금에 가입 |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한정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 |
특정후견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기간, 범위 및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후견계약 |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 여부, 후견계약에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