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원고)가 원사업자(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원사업자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자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직접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경남 하동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 - 주식회사 B (피고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에게 도급한 발주자. - 주식회사 C (피고 C): 주식회사 B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A에게 도장공사를 하도급 준 원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 B은 피고 C과 2020년 7월 1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기간이 두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대금은 18,667,473,740원, 공사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5일 피고 C과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205,390,000원이었으나 2022년 8월 24일 194,830,000원으로 감액 정산되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피고 C, 원고 명의로 발주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총 12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67,830,000원(= 194,830,000원 - 127,000,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의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피고 B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2022년 10월 7일경까지 피고 C에게 총 18,667,473,74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 C은 2022년 10월 26일 24,000,000원, 2022년 11월 10일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발주자인 피고 B의 도장이 진정하게 날인되었는지,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사업자인 피고 C이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지급), 제1 예비적 청구(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 제2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으며, 발주자인 피고 B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사업자인 피고 C만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번복**: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도장에 의해 찍혔다면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하지만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추정은 깨지므로,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도장이 피고 C의 직원에 의해 날인되었고, 피고 B이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어 직접지급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빼고 지급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이미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에게는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법률행위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주의**: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이 함께 작성하는 직접지급 합의서는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발주자의 인영이 있더라도 실제로 발주자가 직접 날인했거나, 적법한 위임을 통해 날인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이 위조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 이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발주자에게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 확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해행위 주장의 어려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변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와 변제를 받은 채권자 간에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통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약정된 월 연장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월 24시간의 약정 연장근로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1,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의 연장근로 미이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약정 연장근로 미이행으로 인한 수당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A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연장근로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피고 B와 2016년 11월 14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월 1일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월 612,500원의 연근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회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약정한 연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피고가 미이행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근수당 총 19,472,0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약정된 연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평균 하루 1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미이행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초과 지급된 연근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472,08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약정된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이행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지급된 연근수당 19,47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포괄임금제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 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 **채무불이행 책임**: 근로계약상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과 근로시간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 특히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규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정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남은 금액과 물품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55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 B의 약정금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에서 일부 금액이 변경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잔액과 물품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며 피고 B의 약정금 청구를 다툰 사람입니다. - 피고 B (반소원고, 항소인):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을 대부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원고 A에게 약정금을 받으려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이 중 1천5백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천5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1천5백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3천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약 1천5백만 원 사포 기계 구입비 7백만 원 칼 구입비 인부 인건비 공구 본드 테이프 구입비 등 총 3천만 원을 모두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B가 공방 개업 준비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총 17,447,756원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에서 실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12,552,24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공방 개업 준비 비용 반환금액 12,552,244원과 물품대금 15,000,000원을 합한 27,552,244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3천5백만 원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 3천만 원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물품 대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약정금 3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55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남은 금액과 물품 대금을 합한 총 27,552,244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했던 약정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효력 (민법):** 물품을 공급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원칙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물품대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약정금)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약정 내용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정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항소심의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판단 부분만 일부 수정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사업 목적의 자금 거래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지출 내역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반환 조건 등에 대해 구두 약정보다는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에서 금전 청구가 인용될 경우 청구 금액 외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원고)가 원사업자(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원사업자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자신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직접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경남 하동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하수급인. - 주식회사 B (피고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에게 도급한 발주자. - 주식회사 C (피고 C): 주식회사 B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주식회사 A에게 도장공사를 하도급 준 원사업자. ### 분쟁 상황 피고 B은 피고 C과 2020년 7월 1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기간이 두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대금은 18,667,473,740원, 공사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5일 피고 C과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은 205,390,000원이었으나 2022년 8월 24일 194,830,000원으로 감액 정산되었습니다. 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피고 C, 원고 명의로 발주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22년 6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총 12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67,830,000원(= 194,830,000원 - 127,000,000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의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피고 B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2022년 10월 7일경까지 피고 C에게 총 18,667,473,740원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 C은 2022년 10월 26일 24,000,000원, 2022년 11월 10일 8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발주자인 피고 B의 도장이 진정하게 날인되었는지,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날인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직접지급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사업자인 피고 C이 발주자인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67,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지급), 제1 예비적 청구(법률상 직접 지급 의무), 제2 예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접지급 합의서의 발주자 도장이 위조되었으며, 발주자인 피고 B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사업자인 피고 C만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67,8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번복**: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도장에 의해 찍혔다면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하지만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 이러한 추정은 깨지므로, 문서 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도장이 피고 C의 직원에 의해 날인되었고, 피고 B이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어 직접지급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빼고 지급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이전에 이미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에게는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의 요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 채무자의 법률행위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송금한 것이 증여 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주의**: 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이 함께 작성하는 직접지급 합의서는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발주자의 인영이 있더라도 실제로 발주자가 직접 날인했거나, 적법한 위임을 통해 날인된 것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이 위조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 이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발주자에게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원사업자의 재정 상태 확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해행위 주장의 어려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변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와 변제를 받은 채권자 간에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통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약정된 월 연장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월 24시간의 약정 연장근로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1,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의 연장근로 미이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판매 기업으로, 약정 연장근로 미이행으로 인한 수당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A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연장근로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회사는 피고 B와 2016년 11월 14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월 1일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월 612,500원의 연근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회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약정한 연근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약정된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피고가 미이행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근수당 총 19,472,0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약정된 연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여 평균 하루 1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약정 연장근로시간 미이행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초과 지급된 연근수당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472,080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약정된 월 24시간의 연장근로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이행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지급된 연근수당 19,47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포괄임금제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 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 **채무불이행 책임**: 근로계약상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초과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원칙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식과 근로시간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 특히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사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근로시간 규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정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미이행은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남은 금액과 물품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55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 B의 약정금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에서 일부 금액이 변경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잔액과 물품 대금을 돌려받으려 하며 피고 B의 약정금 청구를 다툰 사람입니다. - 피고 B (반소원고, 항소인):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을 대부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원고 A에게 약정금을 받으려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방 개업 준비를 위해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이 중 1천5백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천5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1천5백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3천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약 1천5백만 원 사포 기계 구입비 7백만 원 칼 구입비 인부 인건비 공구 본드 테이프 구입비 등 총 3천만 원을 모두 지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B가 공방 개업 준비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총 17,447,756원임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에서 실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12,552,24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공방 개업 준비 비용 반환금액 12,552,244원과 물품대금 15,000,000원을 합한 27,552,244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약정금 3천5백만 원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 3천만 원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물품 대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약정금 3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27,55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남은 금액과 물품 대금을 합한 총 27,552,244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했던 약정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효력 (민법):** 물품을 공급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원칙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물품대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약정금)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약정 내용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정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항소심의 1심 판결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방 개업 준비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판단 부분만 일부 수정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사업 목적의 자금 거래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철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지출 내역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반환 조건 등에 대해 구두 약정보다는 명확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에서 금전 청구가 인용될 경우 청구 금액 외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지연손해금(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