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정비소 임대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였으므로 시설권리금 정산금, 시설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금, 그리고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등을 합산한 4,434만 5,310원을 피고의 선행판결 채무 3,196만 9,178원과 상계하면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1,237만 6,132원이 남는다며 강제집행 불허 및 잔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카센터 영업 자체를 동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시설권리금은 이미 K과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산되었으며 기타 거래상 채무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소에 I이 투자하여 H과 함께 'A'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I은 H과 동업관계를 종료했으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3년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로부터 카센터 일부를 전차하여 영업하던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하고 원고 명의로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J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J으로부터 연체임료 공제 후 남은 보증금 2,55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I에게 시설권리금 4,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는 나머지 2,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피고, K 등 4인이 각자 사업장을 운영하며 월세를 분담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년 3월 31일 종료되자 원고는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9월 4일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부담한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43461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및 물품대금 등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재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와 카센터 영업을 동업했으므로 시설권리금과 이전 거래상 채무 정산금으로 선행판결의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권리금을 공동 부담하여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계산으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했을 뿐 카센터 영업 자체를 동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설권리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미 K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1/2 지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권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K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 거래상 채무(물품대금, 용역비 등)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상계 사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행판결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잔여금 지급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발생한 청구권 소멸이나 제한 사유(예: 변제, 상계 등)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선행판결 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여 피고의 채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 동업계약 (민법상 조합 계약):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출자의 형태는 금전, 노무, 기술 등 다양하며 동업관계가 인정되면 조합재산의 관리, 손익 분배, 해산 및 정산 절차 등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율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동업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을 공동 부담하고 같은 장소에서 각자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만으로는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으로 볼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공동 책임과 정산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각자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가 K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실제로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채무의 소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권(시설권리금 정산금, 용역비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선행판결 채권과 상계하여 피고의 채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기판력: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이 후에 발생하는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다툴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가지는 효력입니다. 선행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후속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선행판결의 내용(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발생했거나 선행판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상계 사유를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하려 한 것입니다.
• 동업 계약의 명확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거나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 동업의 범위와 수익 및 손실 배분, 동업 종료 시 정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비용을 분담하며 각자의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권리금 등 시설 투자금 정산 기준 마련: 시설권리금이나 기타 시설 투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계약 종료 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당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정산할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합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시설이 양도될 경우 수익 분배 방식 등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관계 증빙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하는 등 거래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차용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선행 판결의 효력 인지: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선행 판결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그 새로운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선행 판결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