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게임기를 임대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28일 피고에게 게임기를 일정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를 인도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변경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으로부터 게임랜드 점포를 매입하면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임대차 변경계약 제8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원고의 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공동으로 점포에 출자하고 운영해왔으며, 피고가 게임기를 제외한 채 점포를 양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변경계약이 단순히 단속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을 담보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변경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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