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직무유기와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의 회사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일했던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자. - 주식회사 C (소외 회사):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회사. - 주식회사 D: 원고 A가 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30일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월 2%(연 24%)의 이자율로 6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17일 2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모두 갚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주 철거감리 업무를 맡아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직무유기로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단이탈 및 배임 행위로 회사에 30억~5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직무유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614,79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의 대여금 원금과 미납 이자를 포함하여 총 70,614,79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직무유기나 배임행위로 인한 채권은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자 및 원본을 함께 갚아야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부터 먼저 갚은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2천만 원을 변제했을 때, 법원은 이 돈을 대여금 원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까지 발생한 총 이자가 30,614,794원이었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2천만 원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여금 원금 6천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이자 10,614,794원과 원금 6천만 원을 합한 70,614,794원과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여금 반환 의무**: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천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약정 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제할 때는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경우, 그 원인 사실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된 손해는 회사의 채권이지 개인의 채권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상계 주장을 하기 전에 채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총 75,200,000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은 대여가 아니며 빌린 돈 대부분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여한 총 75,200,000원 중 70,000,000원은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남은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개인 - 피고 B: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 ### 분쟁 상황 원고는 C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합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2,000,000원, 주식회사 D의 계좌로 50,000,000원과 20,000,000원, 그리고 피고에게 현금으로 3,200,000원을 각각 송금하거나 교부했습니다. 총 75,200,000원의 금전이 오갔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원고로부터 75,2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입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5,200,000원과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금액(E 계좌 송금액)은 자신과 무관한 원고와 E 사이의 대여금이고, 50,000,000원은 사업 보증금 성격의 투자금이며, 3,200,000원은 야채 납품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000,000원과 20,000,000원은 이미 원고에게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돈(2,000,000원, 50,000,000원, 3,200,000원, 20,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과 20,000,000원의 변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사기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4.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5,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주식회사 D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송금한 70,00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7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5,2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민법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같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75,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중 7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의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린 돈을 약속된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갚아야 할 금액을 다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5,200,000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3. 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하고,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돈을 빌린 사람(피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받았지만, 그 돈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농산물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 사실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의 존재' 및 '변제충당 사실'은 채권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농산물 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회사 간 금전 거래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자와 차용인, 금액, 이자,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 연 20% 이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차용금', '상환금', '변제금' 등 돈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는 추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거래(예: 농산물 납품)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과 다른 거래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각각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변제한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받은 돈이 특정 대여금의 상환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예: 물품 대금)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2021년 건물을 매입한 후 2023년 주식회사 B 등 여러 피고들과 9층과 10층 일부 공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공간들을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공동 운영했으나,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 원고는 2024년 9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사건 건물의 소유주 - 피고 주식회사 B, C, D, E: 원고 소유 건물의 9층과 10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공동 임차인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후 피고들인 주식회사 B, C, D, E와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9층과 10층 전체에 걸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4년 9월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미지급된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자, 원고는 결국 건물 인도와 미지급 임대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들의 건물 인도 의무 발생 여부 미지급 차임 및 계약 해지 이후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다수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각 임차인의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층 194.87㎡와 10층 171.14㎡를 인도하고, 2024년 10월 5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63,35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 건물을 소유주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요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월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동 임차인의 책임**: 여러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한 경우, 각 임차인은 연대하여 임대료 지급 및 건물 인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운영했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요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연체 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직무유기와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의 회사에서 전무이사 직함으로 일했던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C의 대표자. - 주식회사 C (소외 회사):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회사. - 주식회사 D: 원고 A가 상주감리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30일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월 2%(연 24%)의 이자율로 6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17일 2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모두 갚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주 철거감리 업무를 맡아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직무유기로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단이탈 및 배임 행위로 회사에 30억~5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직무유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614,79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의 대여금 원금과 미납 이자를 포함하여 총 70,614,79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직무유기나 배임행위로 인한 채권은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자 및 원본을 함께 갚아야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부터 먼저 갚은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2천만 원을 변제했을 때, 법원은 이 돈을 대여금 원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까지 발생한 총 이자가 30,614,794원이었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2천만 원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여금 원금 6천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이자 10,614,794원과 원금 6천만 원을 합한 70,614,794원과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여금 반환 의무**: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천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약정 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제할 때는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경우, 그 원인 사실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된 손해는 회사의 채권이지 개인의 채권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상계 주장을 하기 전에 채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총 75,200,000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금액은 대여가 아니며 빌린 돈 대부분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여한 총 75,200,000원 중 70,000,000원은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남은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개인 - 피고 B: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 ### 분쟁 상황 원고는 C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합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E의 계좌로 2,000,000원, 주식회사 D의 계좌로 50,000,000원과 20,000,000원, 그리고 피고에게 현금으로 3,200,000원을 각각 송금하거나 교부했습니다. 총 75,200,000원의 금전이 오갔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원고로부터 75,2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입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75,200,000원과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금액(E 계좌 송금액)은 자신과 무관한 원고와 E 사이의 대여금이고, 50,000,000원은 사업 보증금 성격의 투자금이며, 3,200,000원은 야채 납품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000,000원과 20,000,000원은 이미 원고에게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돈(2,000,000원, 50,000,000원, 3,200,000원, 20,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50,000,000원과 20,000,000원의 변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사기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0.부터 2024.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75,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가 주식회사 D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송금한 70,00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7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5,2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민법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같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75,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중 7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의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린 돈을 약속된 기한 내에 갚지 않거나, 갚아야 할 금액을 다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5,200,000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3. 1.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증명책임의 원칙**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증명해야 하고, 빌린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돈을 빌린 사람(피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받았지만, 그 돈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농산물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에 따르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 사실을 주장할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의 존재' 및 '변제충당 사실'은 채권자(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농산물 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회사 간 금전 거래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자와 차용인, 금액, 이자,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 연 20% 이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차용금', '상환금', '변제금' 등 돈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는 추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제3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다른 거래(예: 농산물 납품)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과 다른 거래 대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각각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변제한 내역(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받은 돈이 특정 대여금의 상환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예: 물품 대금)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2021년 건물을 매입한 후 2023년 주식회사 B 등 여러 피고들과 9층과 10층 일부 공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공간들을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공동 운영했으나,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 원고는 2024년 9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미지급 차임 및 건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사건 건물의 소유주 - 피고 주식회사 B, C, D, E: 원고 소유 건물의 9층과 10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공동 임차인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후 피고들인 주식회사 B, C, D, E와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9층과 10층 전체에 걸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4년 9월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미지급된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자, 원고는 결국 건물 인도와 미지급 임대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들의 건물 인도 의무 발생 여부 미지급 차임 및 계약 해지 이후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다수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각 임차인의 책임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층 194.87㎡와 10층 171.14㎡를 인도하고, 2024년 10월 5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63,35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 건물을 소유주에게 인도하고 미납된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요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의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의 차임 미지급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월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동 임차인의 책임**: 여러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한 경우, 각 임차인은 연대하여 임대료 지급 및 건물 인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운영했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요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명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연체 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