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으며 지하주차장 역시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경 허가 없이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실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바닥면적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변경된 내용이 건물의 동수나 층수, 위치에 변동을 주지 않고 증가된 바닥면적도 당초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단독주택 및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허가받은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변경하여 방실로 만든 혐의로 기소됨 - 검사: 피고인 A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분쟁 상황 2020년 11월 19일경, 피고인 A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 및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변경)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 따르면 주2동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오직 주차공간으로만 건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경까지 남양주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에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의 일부를 방실로 설계 변경하여 건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당초 102.74㎡에서 약 2.25㎡ 증가한 104.99㎡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 허가를 받은 지하주차장의 내부를 변경하여 일부를 방실로 만들고 바닥면적을 소폭 증가시킨 행위가 건축법상 사전에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약 2.25㎡ 증가시키고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부를 방실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변경이 건물의 동수나 층수, 위치에 전혀 변동을 주지 않았으며 증가된 바닥면적 역시 당초 허가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경은 건축법 제16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경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건축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건축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이 조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2. **건축법 제16조 제2항 (변경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소한 변경까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이 시행령은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동수나 층수는 물론, 위치의 변동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바닥면적 역시 당초 허가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변경 행위가 일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형이나 구조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건축물 변경 시 변경 허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적용하여, 해당 변경이 건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준 이내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 제16조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변경이나 규모 확장이 아닌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수, 층수, 위치의 변동이 없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면적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의 내부 칸막이 설치나 소규모 면적 변경과 같이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용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일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의 경우처럼 바닥면적이 소폭 증가했더라도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고 건물 자체의 동수, 층수, 위치에 변동이 없었다면 사전 변경 허가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중 일부인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 실장): 피고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 제공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한 사기 조직원 -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총 1,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일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E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7일 12시 29분경 E의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편취금 중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했고, 추가 인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작업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려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장집',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피고인 A는 이 법상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수상한 점을 느꼈을지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작업 대출'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 계좌의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금융기관 확인 전화가 오면 특정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심스러운 제안이라도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예: 접근매체 양도 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대학생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 경험 부족, 관련 전과 없음, 아르바이트 제안 과정의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인식을 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인물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 - 피해자 I, J: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 - H: 피고인 A에게 채팅 앱 'K'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인물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정) - L, M: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 및 전달 지시를 내린 인물들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정)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6월 H이라는 인물로부터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객이 위탁하는 것을 받아 구매팀에 가져다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L과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두 차례 현금 수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 27일 12시 31분경 피해자 I으로부터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대출'을 빙자한 수법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15시 15분경 피해자 J으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및 '자산 보호'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현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 수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사기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때 '속인다'는 것에 대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사기죄의 고의 (형법 제347조)**​: *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직접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의 증명 책임**: 고의는 피고인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의의 존재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다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거나 면접 절차 없이 즉시 채용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이거나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업무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당 정보가 허위인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으며 지하주차장 역시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경 허가 없이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실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바닥면적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변경된 내용이 건물의 동수나 층수, 위치에 변동을 주지 않고 증가된 바닥면적도 당초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단독주택 및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허가받은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변경하여 방실로 만든 혐의로 기소됨 - 검사: 피고인 A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분쟁 상황 2020년 11월 19일경, 피고인 A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 및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변경)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 따르면 주2동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오직 주차공간으로만 건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경까지 남양주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에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의 일부를 방실로 설계 변경하여 건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당초 102.74㎡에서 약 2.25㎡ 증가한 104.99㎡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축 허가를 받은 지하주차장의 내부를 변경하여 일부를 방실로 만들고 바닥면적을 소폭 증가시킨 행위가 건축법상 사전에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약 2.25㎡ 증가시키고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부를 방실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변경이 건물의 동수나 층수, 위치에 전혀 변동을 주지 않았으며 증가된 바닥면적 역시 당초 허가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경은 건축법 제16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경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건축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건축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이 조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2. **건축법 제16조 제2항 (변경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소한 변경까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이 시행령은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동수나 층수는 물론, 위치의 변동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바닥면적 역시 당초 허가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변경 행위가 일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형이나 구조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건축물 변경 시 변경 허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적용하여, 해당 변경이 건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준 이내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 제16조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변경이나 규모 확장이 아닌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수, 층수, 위치의 변동이 없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면적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의 내부 칸막이 설치나 소규모 면적 변경과 같이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용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일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의 경우처럼 바닥면적이 소폭 증가했더라도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고 건물 자체의 동수, 층수, 위치에 변동이 없었다면 사전 변경 허가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중 일부인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 실장): 피고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 제공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한 사기 조직원 -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총 1,1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일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E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7일 12시 29분경 E의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편취금 중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했고, 추가 인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작업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려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장집',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피고인 A는 이 법상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수상한 점을 느꼈을지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작업 대출'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 계좌의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도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금융기관 확인 전화가 오면 특정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편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심스러운 제안이라도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예: 접근매체 양도 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대학생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 경험 부족, 관련 전과 없음, 아르바이트 제안 과정의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인식을 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학생):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인물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들. 이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 - 피해자 I, J: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 - H: 피고인 A에게 채팅 앱 'K'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인물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정) - L, M: 피고인 A에게 현금수거 및 전달 지시를 내린 인물들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정) ###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22년 6월 H이라는 인물로부터 '해외 수출입 무역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객이 위탁하는 것을 받아 구매팀에 가져다주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L과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두 차례 현금 수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 27일 12시 31분경 피해자 I으로부터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특례대출'을 빙자한 수법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15시 15분경 피해자 J으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및 '자산 보호'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현금을 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거나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 수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사기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인데, 이때 '속인다'는 것에 대한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사기죄의 고의 (형법 제347조)**​: *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의는 직접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의 증명 책임**: 고의는 피고인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외부에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의의 존재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따라 '다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거나 면접 절차 없이 즉시 채용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이거나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업무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당 정보가 허위인 경우, 신뢰하기 어려운 채팅 앱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제안받은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