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부안군이 기존 매립시설의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W 등 12명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부안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부안군은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2년 12월 21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 대표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수적인 주민 참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절차 미준수로 인한 승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2년 12월 21일 피고보조참가인인 부안군수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설치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부안군수)이, 나머지는 피고(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추정되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안군 조례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성면적 3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승인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 처분은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3)과 제9조 제1항,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고 공고하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안군 조례 제3조가 규정한 '조성면적 3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주민 참여 절차 미준수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와 '관리형 매립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은 순수 매립지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시설, 도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부대 시설의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판단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유로 인정되어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민이시라면,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설치 기관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한 경우,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 및 주민지원 절차가 모두 적용되는 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을 계산할 때는 순수 매립지 면적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시설, 도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모든 부대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만㎡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 시설의 경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계획 공고 등 주민 참여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를 담당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 D가 발주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251,739,4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가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 피고들과 E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므로 자신이 피고들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보거나, 피고들이 작성한 '직불동의서'가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B, C, D: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들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피고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B, C, D)은 주식회사 E(보조참가인)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약 3억 3천만 원 중 제1심 공동피고 F의 분담액을 제외한 251,739,45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가 미등록 업체이므로 피고들과의 전기공사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자신이 피고들과 직접 계약했거나, 피고들이 '직불동의서'를 통해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인수했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미 주식회사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직불동의서'는 특정 대출금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채무 인수나 보증의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가 도급받은 전기공사 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발주자들이 작성한 '직불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보조참가인의 채무를 발주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출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의미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보조참가인 E)와 맺은 전기공사 계약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는 피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뿐,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이 법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전기공사계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아니며, 단속법규에 속하므로 위반된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규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작성한 '직불동의서'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려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불동의서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경위, 모호한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불동의서는 피고들이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아니라, 특정 대출금을 원고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상 원칙)**​: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직불 약정 불이행을 통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도급 받을 때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법적 등록(예: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그리고 발주자 간의 계약 관계를 문서로 명확하게 해야 하며 특히 공사대금 지급 주체, 직불 약정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직불동의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대출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더해 추가로 하도급업체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불 합의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2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건설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무인텔과 집에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의 진술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이○○ (여, 26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 성숙도 6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의 모 오○○ (정신지체장애 1급):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딸인 피해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생 이○남: 피해자의 성적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고발하고 수사에 협조한 인물입니다. - H: 피해자와 관련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으로, '관련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이○○(26세, 지적장애 2급)는 2018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2019년 10월경 무인텔과 2019년 가을에서 겨울경 피해자 집에서 각 1회씩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한 지적장애와 피해자 어머니의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 이○남은 2019년 11월 다른 인물(H)에 의한 피해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H과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남은 피해자 집에 CCTV를 설치한 후 2020년 1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집 앞을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의 요건)**​: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자의 나이, 진술 시점, 진술 과정에서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 예단이나 유도 질문 여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발적 진술 여부, 법정 진술의 내용, 검찰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특징적 부분에 관한 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영향에 취약하고 반복 질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사건과 가해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증명책임이 다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장애인 진술의 특성 이해**: 지적장애인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시에는 질문자의 유도 질문, 반복적인 신문, 사실이 아닌 정보 제공 등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일 사진 제시 등은 암시를 줄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기관, 상담소, 법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CCTV 영상, 통신 기록, 제3자의 증언 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피해 사실과 가해자 구분의 명확성**: 여러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각 사건과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부안군이 기존 매립시설의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W 등 12명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부안군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부안군은 기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예정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2년 12월 21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 대표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필수적인 주민 참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민들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절차 미준수로 인한 승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2년 12월 21일 피고보조참가인인 부안군수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설치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부안군수)이, 나머지는 피고(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추정되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안군 조례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성면적 3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승인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승인 처분은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 (3)과 제9조 제1항,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하고 공고하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안군 조례 제3조가 규정한 '조성면적 3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미구성 등 주민 참여 절차 미준수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와 '관리형 매립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은 순수 매립지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시설, 도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부대 시설의 면적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판단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유로 인정되어 해당 승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 지역의 주민이시라면, 해당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설치 기관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한 경우,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 및 주민지원 절차가 모두 적용되는 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을 계산할 때는 순수 매립지 면적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 시설, 관리 시설, 도로 등 기능적으로 연계된 모든 부대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만㎡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 대상 시설의 경우,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계획 공고 등 주민 참여 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를 담당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 D가 발주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가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251,739,4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가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 피고들과 E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므로 자신이 피고들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보거나, 피고들이 작성한 '직불동의서'가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B, C, D: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들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피고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B, C, D)은 주식회사 E(보조참가인)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E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약 3억 3천만 원 중 제1심 공동피고 F의 분담액을 제외한 251,739,45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E가 미등록 업체이므로 피고들과의 전기공사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자신이 피고들과 직접 계약했거나, 피고들이 '직불동의서'를 통해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인수했거나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미 주식회사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직불동의서'는 특정 대출금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채무 인수나 보증의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가 도급받은 전기공사 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발주자들이 작성한 '직불동의서'의 법적 효력이 보조참가인의 채무를 발주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출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의미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보조참가인 E)와 맺은 전기공사 계약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는 피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뿐,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이 법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전기공사계약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아니며, 단속법규에 속하므로 위반된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규 위반은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작성한 '직불동의서'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려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불동의서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경위, 모호한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불동의서는 피고들이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아니라, 특정 대출금을 원고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상 원칙)**​: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직불 약정 불이행을 통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기망행위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도급 받을 때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법적 등록(예: 전기공사업 등록)을 갖춘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그리고 발주자 간의 계약 관계를 문서로 명확하게 해야 하며 특히 공사대금 지급 주체, 직불 약정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직불동의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대출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더해 추가로 하도급업체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불 합의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2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건설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무인텔과 집에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의 진술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이○○ (여, 26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 성숙도 6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의 모 오○○ (정신지체장애 1급):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딸인 피해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생 이○남: 피해자의 성적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고발하고 수사에 협조한 인물입니다. - H: 피해자와 관련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으로, '관련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이○○(26세, 지적장애 2급)는 2018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2019년 10월경 무인텔과 2019년 가을에서 겨울경 피해자 집에서 각 1회씩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한 지적장애와 피해자 어머니의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 이○남은 2019년 11월 다른 인물(H)에 의한 피해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H과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남은 피해자 집에 CCTV를 설치한 후 2020년 1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집 앞을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의 요건)**​: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자의 나이, 진술 시점, 진술 과정에서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 예단이나 유도 질문 여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발적 진술 여부, 법정 진술의 내용, 검찰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특징적 부분에 관한 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영향에 취약하고 반복 질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사건과 가해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증명책임이 다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장애인 진술의 특성 이해**: 지적장애인은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시에는 질문자의 유도 질문, 반복적인 신문, 사실이 아닌 정보 제공 등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일 사진 제시 등은 암시를 줄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3.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검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기관, 상담소, 법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일관성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CCTV 영상, 통신 기록, 제3자의 증언 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피해 사실과 가해자 구분의 명확성**: 여러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각 사건과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6.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