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원고들의 조부)과 피고(참가인의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 따라 피고가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증자를 특정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함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지분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각서가 피고의 사망 전까지 원고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채권 약정에 불과하며, 아직 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각서를 해석한 결과, 각서가 피고의 사망 시점까지 원고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증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해석되며, 현재 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가등기 설정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협력의무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