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혼한 남편이 소유하던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재혼한 아내에게 이전한 후, 아내가 남편의 손자 중 한 명에게 사망 시 해당 지분을 승계하겠다는 각서(사인증여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손자들은 각서에 따라 자신들에게 건물의 1/2지분씩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증자(증여받을 사람)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선택권 행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C는 피고 D와 재혼하기 전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소재 G빌딩의 일부 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16년 4월 29일 참가인 C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참가인 C의 손자들 중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참가인 C는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참가인 C와 피고 D는 이혼했습니다. 원고들(참가인 C의 손자 A, B)은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 D가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사망 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수증자 특정에 협력하지 않아 선택권이 참가인 C에게 이전되었고, 참가인 C가 원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특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각서가 단순한 계약 체결 의무일 뿐 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각서가 제3자(남편의 손자)를 위한 사인증여계약으로 유효한지, 수증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특정 지분(각 1/2)에 대한 가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가 수증자 특정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남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가등기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의 사망 시 원고들 중 1인에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내용상 수증자는 피고가 사망하기 전까지 선택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직 피고의 사망이라는 선택권 행사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누가 증여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씩 가등기의 설정을 청구할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가 선택권 행사 기한을 넘기지 않은 이상 선택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가등기 청구 및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