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손해배상 |
2)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손해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