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C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가 지연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 C에게 항의했고, 이후 C와 보완·보수공사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C의 배우자이자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C가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며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C가 지체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C가 지체책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문구 아래 서명한 것을 인정하고, 이 문구가 지체책임의 면제 의사표시를 포함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원고와 C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C가 잔여 공사 부분을 E에게 위임하며, 공사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했으며, 상호 간에는 지체상금을 포함한 공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