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대법원의 양형 관련 판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상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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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