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G의 자금 57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 C의 자금 1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사 C에 손해를 끼치는 연대보증 행위나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소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BKS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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