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상품권 재판매 |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
금융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중구 홈페이지-분야별안내-경제-소상공인지원-서울중구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을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시) 상품권 재판매 |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예시) 불법환전 |
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상품권 구매자가 가맹점에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해 주고 부당이익 차액을 나눠 갖는 경우 불법환전에 해당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서울경제 소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