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