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휴면예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함)의 권리행사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다음의 정보를 조회(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위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안전부(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함)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Q.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고, 이와 같이 출연된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https://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휴면계좌 또는 예금 등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 중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ay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