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을 피고인 B로부터 기부받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이 지시에 따라 조합법인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B는 생계를 위해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900,000원과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0,000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