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로부터 주거지 차임과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이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회사의 법인카드 한도 초과 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빌려줬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주거지 차임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거지 차임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신용카드 대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회사 운영에 방만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