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