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까지, 끈질기게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지 약 10개월 후인 2025년 4월 7일 밤 10시 25분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무면허 운전,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여러 양형 사유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안의 경중, 피해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의무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된 운전자입니다. - 피해 차량 운전자: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 손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약 37.9km/h의 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문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뒤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인 2023년 9월 7일 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 차량의 문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는 666,509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60대 여성이며 운전 경력이 짧고 사고가 경미한 점, 출근 시간 터널 인근 정차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의무가 부정되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후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법정형의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의 '구호조치 의무 없음' 및 '도주 고의 없음'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법정형(최소 500만 원)을 벗어났음을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법 조항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경찰에 연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을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동기,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도주치상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선인 500만 원보다 낮으므로 항소심은 원심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정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고 경미성 판단 주의: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차량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호조치 의무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결과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각적인 조치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도주 고의 여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및 운전경력 참작: 나이가 많거나 운전경력이 짧다고 해서 교통사고 관련 법적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법정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중 법정형이 더 높은 도주치상 죄의 벌금 하한선(50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이 이 기준을 벗어나면 직권 파기 사유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5년 2월 15일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를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5년 2월 15일 오전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의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충격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한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길고 음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를 법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제1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2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 위험을 현실화한 경우에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거나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지 약 10개월 후인 2025년 4월 7일 밤 10시 25분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재범), 무면허 운전,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여러 양형 사유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안의 경중, 피해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의무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발견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된 운전자입니다. - 피해 차량 운전자: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 손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약 37.9km/h의 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문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뒤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인 2023년 9월 7일 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 차량의 문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는 666,509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60대 여성이며 운전 경력이 짧고 사고가 경미한 점, 출근 시간 터널 인근 정차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의무가 부정되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후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사고 현장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법정형의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의 '구호조치 의무 없음' 및 '도주 고의 없음'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법정형(최소 500만 원)을 벗어났음을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법 조항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를 막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경찰에 연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을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동기,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도주치상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선인 500만 원보다 낮으므로 항소심은 원심이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정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고 경미성 판단 주의: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차량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호조치 의무와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결과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각적인 조치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절차를 즉각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도주 고의 여부: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 및 운전경력 참작: 나이가 많거나 운전경력이 짧다고 해서 교통사고 관련 법적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과 법정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중 법정형이 더 높은 도주치상 죄의 벌금 하한선(50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이 이 기준을 벗어나면 직권 파기 사유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25년 2월 15일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를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5년 2월 15일 오전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의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화단을 충격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한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길고 음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를 법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0조 제1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과료는 2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임시로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거리가 길거나 사고를 유발하여 교통 위험을 현실화한 경우에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거나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