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의 제안으로 제천시 D 소재 대지에 원룸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돈이 C를 통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돈이 자신의 소유였으며,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의 기망에 속아 자신도 투자금을 잃었고, 원고의 돈이 자신에게 송금된 것은 C의 임의 행위였으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급부행위의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임의의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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