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유소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 B가,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G이라는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유류 공급업체인 피고 D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이 사건 소송의 원고 및 항소인.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G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D: B에게 유류를 공급한 회사이자 채권자. B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유류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G: 원고 B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지목한 개인. - A: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문제의 주유소. ### 분쟁 상황 원고 B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유소 A에 대해 피고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유류 대금 채무가 발생하자 피고 D는 원고 B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 B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G이라는 사람이 실제 운영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 D가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 B가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실제 운영자가 G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D가 G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 B가 피고 D에 대한 유류 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B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피고 D에 대한 유류 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B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B 명의로 되어 있고, B가 직접 세무 처리, 신용카드 매출 계좌 관리, 공인인증서 및 OTP 보관 등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G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추가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 원칙:** 상법 또는 민법상 명의대여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의 주체로 인식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 즉 명의를 빌린 사람이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G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 대금 관리, 공인인증서 및 OTP 보관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직접 담당한 점을 들어 원고를 실제 운영자로 보았고, 피고가 G을 실제 운영자로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예외적인 면책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자 명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 처리, 매출 관리 계좌의 명의와 실제 관리자,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OTP)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은 누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대여)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책임 관계를 뒤집거나 계약의 당사자를 달리 보게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형식적으로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A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고 주식회사 A의 대표가 B의 업무와 F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B를 해고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된 회사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주식회사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기관입니다. -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 I: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자 F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 N: I의 형제이자 J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인물입니다. - F 주식회사: B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J: B에게 이직을 제안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B는 2020년 3월 2일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G 전시장 유지보수공사 및 POP 제작, 발주, 배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2023년 6월 14일 주식회사 A 소속 차장이 주식회사 A 대표 명의로 B에게 급여 지연을 알렸고 같은 달 29일 사직서 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B는 거절했습니다.다음 날인 6월 30일 주식회사 A의 대표가 B에게 F 주식회사는 휴업할 것이며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위로금으로 7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A 직원은 B에게 F 주식회사 건물 출입 제한 이메일 접속 불가 주차장 사용 불가 등을 통보하며 주식회사 J로의 이직을 제안했습니다.B는 이직을 거절하며 "근무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저는 오늘부로 해고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B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B가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이며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B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F 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2023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B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외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주체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며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주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내이 조항은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B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와 구두 통보로 사실상 해고를 단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 판단 원칙: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내• 업무 내용 지시 및 지휘 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내•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내•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내•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내• 사회보장제도 적용: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내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고 주식회사 A의 대표 I이 F 주식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연봉 인상안 자금 지출 등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며 B 또한 I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실질적 사용자 확인의 중요성: 여러 계열사나 관계사 사이에서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휘 감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 보고 체계 인사 및 급여 결정권자 근무 장소 및 시설 공유 여부 사회보험 가입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내• 해고 통보의 적법성 확인: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구두 통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비공식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내• 급여 지연 및 권고사직 제안 시 대응: 급여 지연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즉시 사직서에 서명하기보다는 해고의 사유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내• 증거 자료 확보: 회사와의 분쟁 발생 시 업무 지시 내용 메신저 대화 이메일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기록 등 자신의 근로 관계와 해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D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와 그의 배우자 C이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해주기로 약정했으며 일부 급여는 아파트로 대신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고 급여 및 퇴직금도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을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본소 일부와 반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368,619,1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에서 2004년 3월경부터 근무한 직원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 대물변제 및 급여 보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하고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이부 동생으로, 피고와 공동으로 원고 A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직접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C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23일에는 그동안 보관된 급여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급여와 퇴직금은 피고와 C에게 보관되었는데, 이들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급여를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보관된 급여 및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니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대신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와 C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기로 한 '보관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보관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무상 임대차 계약'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년 3월 23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619,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9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아파트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아파트 무상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고 하여 본소 부분의 항소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음을 설명할 때 인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699조 (위임의 해지통고, 상대방에 대한 효력)**​: 이 조항은 위임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 통고로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급여 및 퇴직금 '보관 약정'을 민법상 임치(위탁받아 보관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관 약정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보관 계약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민법상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미지급 급여 채무에 갈음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피고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판례(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는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으로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공동수치인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공동수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치물의 반환 의무는 공동수치인의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각 공동수치인이 전체 임치물에 대한 반환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는 누구에게든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보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또는 고용 관계 등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금전 거래나 자산 이전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보관을 위탁하거나 대물변제로 자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 소송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독자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유소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 B가,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G이라는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유류 공급업체인 피고 D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이 사건 소송의 원고 및 항소인.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G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회사 D: B에게 유류를 공급한 회사이자 채권자. B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유류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G: 원고 B가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지목한 개인. - A: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문제의 주유소. ### 분쟁 상황 원고 B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유소 A에 대해 피고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후 유류 대금 채무가 발생하자 피고 D는 원고 B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 B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G이라는 사람이 실제 운영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 D가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 B가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실제 운영자가 G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D가 G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 B가 피고 D에 대한 유류 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B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피고 D에 대한 유류 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B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B 명의로 되어 있고, B가 직접 세무 처리, 신용카드 매출 계좌 관리, 공인인증서 및 OTP 보관 등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G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추가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 원칙:** 상법 또는 민법상 명의대여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의 주체로 인식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 즉 명의를 빌린 사람이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G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매출 대금 관리, 공인인증서 및 OTP 보관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직접 담당한 점을 들어 원고를 실제 운영자로 보았고, 피고가 G을 실제 운영자로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예외적인 면책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자 명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세무 처리, 매출 관리 계좌의 명의와 실제 관리자,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OTP)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은 누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대여)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책임 관계를 뒤집거나 계약의 당사자를 달리 보게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형식적으로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A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고 주식회사 A의 대표가 B의 업무와 F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B를 해고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된 회사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주식회사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B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기관입니다. -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 I: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이자 F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 N: I의 형제이자 J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인물입니다. - F 주식회사: B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J: B에게 이직을 제안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B는 2020년 3월 2일 F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G 전시장 유지보수공사 및 POP 제작, 발주, 배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2023년 6월 14일 주식회사 A 소속 차장이 주식회사 A 대표 명의로 B에게 급여 지연을 알렸고 같은 달 29일 사직서 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B는 거절했습니다.다음 날인 6월 30일 주식회사 A의 대표가 B에게 F 주식회사는 휴업할 것이며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위로금으로 7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A 직원은 B에게 F 주식회사 건물 출입 제한 이메일 접속 불가 주차장 사용 불가 등을 통보하며 주식회사 J로의 이직을 제안했습니다.B는 이직을 거절하며 "근무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저는 오늘부로 해고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B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B가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이며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B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F 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2.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면 2023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해고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B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외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주체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며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주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내이 조항은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B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와 구두 통보로 사실상 해고를 단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 판단 원칙: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내• 업무 내용 지시 및 지휘 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내•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내•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내•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내•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내• 사회보장제도 적용: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내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되었고 주식회사 A의 대표 I이 F 주식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연봉 인상안 자금 지출 등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으며 B 또한 I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주식회사 A가 B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실질적 사용자 확인의 중요성: 여러 계열사나 관계사 사이에서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상의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휘 감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 보고 체계 인사 및 급여 결정권자 근무 장소 및 시설 공유 여부 사회보험 가입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내• 해고 통보의 적법성 확인: 해고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구두 통보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비공식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내• 급여 지연 및 권고사직 제안 시 대응: 급여 지연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즉시 사직서에 서명하기보다는 해고의 사유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내• 증거 자료 확보: 회사와의 분쟁 발생 시 업무 지시 내용 메신저 대화 이메일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기록 등 자신의 근로 관계와 해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D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와 그의 배우자 C이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해주기로 약정했으며 일부 급여는 아파트로 대신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미뤄지고 급여 및 퇴직금도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와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을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본소 일부와 반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368,619,16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에서 2004년 3월경부터 근무한 직원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아파트 대물변제 및 급여 보관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의 급여와 퇴직금을 보관하고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이부 동생으로, 피고와 공동으로 원고 A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고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D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직접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C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특히 2015년 3월 23일에는 그동안 보관된 급여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급여와 퇴직금은 피고와 C에게 보관되었는데, 이들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급여를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보관된 급여 및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대물변제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니 아파트를 인도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대신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와 C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을 보관하기로 한 '보관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보관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무상 임대차 계약'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년 3월 23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619,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6월 19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아파트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아파트 무상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고 하여 본소 부분의 항소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음을 설명할 때 인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699조 (위임의 해지통고, 상대방에 대한 효력)**​: 이 조항은 위임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 통고로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급여 및 퇴직금 '보관 약정'을 민법상 임치(위탁받아 보관하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관 약정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보관 계약도 일방의 의사표시로 종료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민법상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미지급 급여 채무에 갈음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피고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판례(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는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으로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공동수치인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공동수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치물의 반환 의무는 공동수치인의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각 공동수치인이 전체 임치물에 대한 반환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는 누구에게든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보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친족 또는 고용 관계 등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금전 거래나 자산 이전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보관을 위탁하거나 대물변제로 자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민사 소송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독자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