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개업공인중개사 C의 권고에 따라 C의 계좌에 입금한 후 발생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C에 대한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이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공제약관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C가 중개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소로써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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