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피고 F 및 피고 C, D, E에게 자재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재를 반환하거나, 자재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F는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C, D, E는 각각 자신들에게 청구된 내용에 대해 이행불능이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 F는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피고 D가 실제로 자재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인도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E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정되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와 피고 E의 항소는 기각되며, 원고가 피고 F, C에 대하여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와 원고가 피고 E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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