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5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04호, 2021. 11. 2. 발령·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함]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허가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함)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20).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음의 지역(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ᆞ운영되거나 다음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을 제외하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 20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함)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함)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ᆞ지방하천(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함)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 이하이고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