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C에게 감자타리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고, C가 계약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C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이 불가능해지자, 원고가 C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C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기계의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C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에게도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므로, 피고에게 채권 발생의 원인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하고,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가 없으면 채권자를 해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는 양수인이 영업을 실질적으로 이어받았을 때에 한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C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기계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