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피고(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감자타리 설비 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채무자인 C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11월 17일 C에게 감자타리 설비(이 사건 기계)를 2,000만 원에 판매했으나, C이 그중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6월 5일 C에게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9년 3월 7일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3월 26일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C의 영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다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기존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영업양도에 따른 채무인수의 증명책임과 요건에 관한 법리 적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02977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2019. 3. 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이행권고결정 확정 직전인 2019년 3월 25일 피고가 C과 직접 채무 이행에 대해 합의한 점, 피고가 인천지방검찰청에 C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며 C이 기계를 은닉했다고 주장한 점, 원고의 관계자 E이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가 C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공고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양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기계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증명책임: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 등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우리 법질서의 근간으로,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에게 귀책사유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 변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채무인수 등)에 의해 인정되며, 법률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해석 및 적용은 이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유추적용 등을 통한 확대 적용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영업 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던 채권이 영업양도로 인해 채무 승계 없이 분리될 경우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 승계가 없음을 알기 어렵게 만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양수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지우는 규정입니다.
'영업'의 정의 및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렇게 결합된 기능적 재산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일부 자산을 넘겨받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이의 사유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불성립, 무효 등의 사유여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채무 변제책임'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 승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채권추구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일부 재산을 이전받거나 사업장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양도를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영업의 유기적인 기능적 재산 이전 여부, 상호 계속 사용 여부, 채무 승계 광고 또는 통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영업양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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