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3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